7월부터 새 거리두기…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1-06-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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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45명으로 집계된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45명으로 집계된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되며 사적모임 제한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등 기존 방역수칙보다 더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지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당초 방역 당국은 기존 현행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점을 다음 달 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된다는데, 곧바로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가.

-수도권은 아직 유행 규모가 큰 점 등을 감안해 2주간(7월 1~14일)의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새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7월 1~14일까지는 6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직계 가족 모임은 몇단계까지 인원 제한이 없는가.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모임은 1~2단계에서 인원 제한이 없으며 3~4단계에선 제한이 있다.

△모임 제한 예외사항이 있는가.

-예외사항이 있다. 우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나 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동거가족 등을 예외로 한다.

△반드시 모임 인원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만 지키면 노래방 이용에 인원제한은 없나.

-영업제한 시간과 무관하게 인원 제한이 있다. 여기에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근간이 되고, 1단계에선 6㎡당 1명, 2단계부터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운영시간은 1단계에서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3~4단계 때는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마스크는 계속 써야하나.

-마스크 착용은 단계와 관계없이 대부분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써야한다. 특히 영화관·공연장이나 스포츠 관람을 할 땐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거리두기 단계과 관계없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물과 무알콜 음료를 마실 때만 마스크를 살짝 벗는 게 가능하다. 실내 운동을 할 때도 써야 하며, 무도회장·놀이공원‧워터파크·상점‧마트‧백화점·이미용실 등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예방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혜택이 있나.

-1차 이상 접종자는 7월부터 실외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2차까지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기 때문에 1차 접종으로 완료자가 된다.

△예방접종자는 모임에서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나.

-현재 접종 완료자에게 적용 중인 사적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 제외는 그대로 이어진다. 가족모임 역시 제한 인원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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