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입력 2021-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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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교원 등 노동조합 가입 허용…직급 제한 폐지하되 직무 제한은 유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다음 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다.

단 노무제공계약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이며, 구직급여 수준은 기초일액의 60%다. 출산전후휴가는 최장 90일간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특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사유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특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제한 없이 산제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제외가 허용된다.

주 52시간제는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주 40시간)인 경우, 연장·휴일근로는 휴일을 포함해 주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11월 19일부턴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소정임금, 제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내역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하며, 미교부 시에는 사용자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의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도 허용된다. 6급 이하 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단 지위·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유지된다.

복지 분야에선 개별 국민에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신규 신청자에겐 9월부터, 기존 수급자에게는 10월부터 안내서비스가 제공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한의 분야로 확대된다. 참여기관 모집은 7월 실시되며, 시범사업은 8월부터 시행된다. 이달 30일에는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 설치·운영된다. 설치 권역은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이다.

이 밖에 10월 1일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제도가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된다. 올해는 수입량 1만 톤 이상, 내년에는 5000톤 이상, 2023년부턴 1000톤 이상, 2024년 이후에는 모든 김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소비 수입식품으로 가열공정이 없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적용 품목으로 정해 국민의 안심을 회복하고자 한다”며 “수입 전 제조단계에서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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