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1-06-2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선장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부산신항의 입·출항로와 정박지에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선장인 A 씨 등이 탄 어선은 단속정이 접근하자 최대속력으로 도주하다 암초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바다에 빠져 숨졌고 선원들도 부상을 입었다.

이들의 유족은 감독공무원들의 과잉단속으로 A 씨가 숨지고 선원들이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잉단속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공무원들이 구조의무를 위반했다며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의 40%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감독공무원들이 단속정을 이용해 해상수색을 했더라도 A 씨를 사망 전에 발견해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41,000
    • -0.03%
    • 이더리움
    • 3,460,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457,800
    • +2.05%
    • 리플
    • 799
    • +2.57%
    • 솔라나
    • 197,200
    • +0.92%
    • 에이다
    • 473
    • -0.21%
    • 이오스
    • 689
    • -0.43%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00
    • +0.77%
    • 체인링크
    • 15,140
    • -0.2%
    • 샌드박스
    • 377
    • +3.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