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또 국세청은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아울러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공제금액·한도 등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