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사 지침을 바꿔 2억 원의 퇴직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사무총장은 2018년 9월 인사 규정상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당시 오현득 국기원장 등과 공모해 2억1500만 원 상당의 명예퇴직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오 전 사무총장은 희망퇴직수당 지급 요건인 근속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바꾸고, 퇴직수당 지급 결격 사유인 '수사 대상인 자' 및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등과 같은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후 그는 국기원 예산으로 2억1500만 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다.
1‧2심은 "오 전 사무총장은 국기원의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고 자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