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에는 양측이 한국 내 유엔위민 CGE 설립에 합의하고 소재지 협정 등 필요한 절차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력 기간은 양측의 서명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여가부와 유엔여성기구는 여성 인권 보호 및 여성 역량강화 등 성평등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엔위민 CGE를 한국에 정식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태 지역 맥락에서의 성평등 관련 정책 개발∙연구 △젠더 전문가 등 대상 교육∙훈련 △협력 및 교류관계 구축∙운영, 기타 양측의 합의사항에 따른 활동 등을 유엔위민 CGE의 기능으로 설정했다.
유엔위민 CGE는 국내 처음으로 설립되는 여성 관련 국제기구다. 여가부는 유엔위민 CGE 유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성평등 실현 의지를 표명하고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엔위민 CGE는 유엔여성기구 산하의 국제적 연구·교육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정책 및 제도 개발과 여성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연구개발, 교육훈련, 협력 및 교류관계 구축 등 기능을 수행한다.
또 우리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리더십·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태 지역 내 여성 관련 공동의제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유엔위민 CGE 유치 논의는 2019년 11월 유엔여성기구가 여가부에 설립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2020년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국제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가속화하고 2011년 유엔여성기구 설립 당시부터 10년간 이어져 온 양측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후 양측은 실무 협의를 통해 유엔위민 CGE의 기능과 설립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협정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유엔위민 CGE 유치와 설립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에 여성 관련 정책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인권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위민 CGE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