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입력 2021-06-23 13:53 수정 2021-06-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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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970억 원 중 16억5000만 원을 내년 말까지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 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한 이래 최근에도 매년 30억 원 이상을 집행 중이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씨의 추징금은 1235억 원(환수율 56%)이다.

검찰은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한 ㈜시공사에서 내년 말까지 16억5000만 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2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전 씨의 연희동 사저, 가족 소유의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리 및 토지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 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 절차를 밟아왔으나 부동산 명의자와 전 씨 측의 이의 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월 본채와 정원을 뇌물로 취득한 불법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낸 뒤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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