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3번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데…대법 “‘상습절도’도 포함해 판단해야”

입력 2021-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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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을 위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는지 판단할 때 ‘상습절도죄’ 전력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특가법상 절도가 아닌 단순 절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A 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7월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년 11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9년 6월 ‘절도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8월 형기를 마쳤으나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에서는 ‘상습절도죄’ 전력이 있는 A 씨를 특가법상 절도로 처벌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가법은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1심은 A 씨의 전과가 특가법상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언상 형법 332조의 상습절도죄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도죄(329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가중처벌하지 않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가법의 목적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돼 절도죄보다 가중처벌되는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습절도죄 구성요건에 절도죄를 포함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으면 단순 절도죄 전력이 세 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지만 상습절도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르면 단순 절도 처벌에 그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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