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 승소, 전속계약 소송 마무리…큐브 측 “항소NO, 앞날 응원해”

입력 2021-06-18 0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라이관린 승소 (사진제공=비즈엔터)
▲라이관린 승소 (사진제공=비즈엔터)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큐브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7일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 측은 “라이관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 알려드린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라이관린은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며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9년 7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약 2년 만의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라이관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판결 소식에 큐브 측 역시 항소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라이관린의 발전적인 앞날을 응원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한편 라이관린은 2001년생으로 올해 나이 21세다. 17살이던 지난 2017년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Mnet ‘프로듀스101’ 시즌 2에 출연해 최종 멤버로 발탁, ‘워너원’으로 데뷔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64,000
    • +3.8%
    • 이더리움
    • 4,479,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1.83%
    • 리플
    • 821
    • +1.36%
    • 솔라나
    • 303,500
    • +6.3%
    • 에이다
    • 831
    • +3.23%
    • 이오스
    • 785
    • +4.81%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5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4.07%
    • 체인링크
    • 19,800
    • -1.69%
    • 샌드박스
    • 410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