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채용 비리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LG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과거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 전무는 이날 "이번 사건으로 저의 노력이 법적인 기준과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았다"며 "심판받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 전무 등은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 탈락 대상자를 부정 합격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초 벌금 500만∼15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지난달 공소장을 접수한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박 전무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