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입력 2021-06-16 18:03 수정 2021-06-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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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급적용시 소상공인 80% 제외돼"
野 "나머지 20%에 손실보상 해주면 되는 것"
최근까지 소급적용 찬성했던 與에 野 "너무해"
윤호중 '야당때문에' 발언에 野 "과거 찬성 발언 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여야간 의견이 달랐던 소급 적용, 개정법 또는 특별법 통과 여부에 대한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은 최근까지 소급적용에 찬성했던 여당이 반대로 선회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질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6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손실보상 특별법안 논의를 재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적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논의 여지는 있지만 소급적용엔 반대하는 입장이라 큰 틀에선 개정안 쪽에 무게가 실린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정부 입장은 코로나19 특별법 제정하기 보단 소상공인 관련법 개정안 통한 지원이 좋다고 본다"면서 "또 다시 이 같은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이 오면 또 논의를 해야하지 않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은 국가의 행정명령에 대해 개인 사유재산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법률을 통해서 해주게 돼 있다는 것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손실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지원으로 갈 경우 국민을 상대로 공식적 사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이 아니고선 소급 적용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다 빨리, 많은 대상에게 지급하기 위해선 소급 보상이 아닌 피해 지원 형태로 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진행된 소위에선 소급 적용 대신 행정명령 대상 24개 업종과 10개 경영 위기 업종에 피해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상 폭을 넓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소급 적용시 소상공인 중 80%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안된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오히려 피해지원 형식으로 가야 소상공인 전체에게 지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명령 대상 중 손실보상 적용받는 소상공인들이 18% 가량 되는데, 이들은 빨리 지원금을 달라가 아니라 제대로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나머지 82%는 피해지원을 해주면 되고, 나머지 18%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손실보상에 대해 찬성의 뜻을 보였던 여당의 변심에 대해서도 야당은 비판했다. 전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야당의 유령 같은 소급적용 주장에 가로막혀 있다"는 발언을 두고도 비난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윤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과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손실보상 관련 상당히 적극성을 보였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국민의힘 핑계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도 "윤 원내대표는 과거 자영업자 손실은 소급해서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을 한 바 있다"면서 "입장을 선회했다면 왜 그랬는지 알리고 지원대상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냐"고 일갈했다.

이어 "최근 공청회때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도 소급적용을 찬성했는데, 불과 한달도 안지나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면이 안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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