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미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사고를 막기 위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물을 무리하게 가둬놓고 공장식으로 운영 중인 번식장은 앞으로 동물들이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갖추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동물 미용업은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미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막고, 사고 등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하게 가리려는 조치다.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 애견미용업도 해당하며 공포 1년 뒤인 내년 6월부터 적용되며 이때까지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미 애견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장묘업, 판매업 중 경매장은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애견카페와 호텔로 대표되는 위탁관리업종에서 요구해온 형평성도 맞추게 됐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동물을 좁은 철창에 가둬두고 번식해 판매하는 농장들의 상황도 보다 개선된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업장의 사육 설비는 △사육 동물 몸길이의 2~2.5배 이상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개의 경우 운동 공간을 설치하고 동물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설비기준은 권장 사항이어서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지만 1년 뒤부터는 의무사항이 된다. 2018년 3월 22일 전 등록한 기존 생산업자들은 바닥에서 띄워 사육하는 ‘뜬장’ 설비에 바닥 면적 50% 이상의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휴식공간 기준은 30%였다.
동물생산업자의 관리인력 기준도 강화한다. 관리인력 기준은 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2년 뒤부터, 동물의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의 기간은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규칙은 3년 뒤부터 시행한다.
이 외에도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꾸준히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은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을 책임감 있게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