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전 형사과장 조사

입력 2021-06-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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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경찰 간부를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현직 경찰관인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경정을 상대로 이 전 차관 수사팀에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정은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사건 당시 인터넷 검색으로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B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B 경사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 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B 경사의 지휘 라인에 있던 형사팀장 C 경감,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서는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함께 당시 서초서 경찰관들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전 차관에 이어 C 경감을 불러 조사하는 등 관계자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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