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일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얘기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전주혜·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을 방문해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선 권한도 없는 감사원에 조사를 맡긴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감사원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 진행 가능성을 검토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가 불발되면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감사원에서 (조사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권익위에 가는 것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익위를 통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에는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고 접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