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통상임금 소송, 14년 만에 결론

입력 2021-06-10 16:29 수정 2021-06-10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GM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은 2007년 업적연봉, 가족수당,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회사는 기본연봉은 고정급으로 직위별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업적연봉을 차등지급했다. 업적연봉은 월 기본급의 700%를 기본으로 인사평가에 따라 월 기본급의 0~100%를 추가해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했다.

1심은 “업적연봉은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며 휴가비 등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두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연초에 정해진 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고정돼 매월 지급한다”며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적연봉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하거나 노사 관행,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0: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97,000
    • +5.47%
    • 이더리움
    • 4,468,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627,500
    • +13.68%
    • 리플
    • 826
    • +4.29%
    • 솔라나
    • 293,700
    • +5.72%
    • 에이다
    • 842
    • +18.09%
    • 이오스
    • 811
    • +19.62%
    • 트론
    • 230
    • +2.22%
    • 스텔라루멘
    • 153
    • +6.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450
    • +12.66%
    • 체인링크
    • 20,140
    • +4.68%
    • 샌드박스
    • 413
    • +8.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