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6-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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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감원장. (뉴시스)
▲김기식 전 금감원장. (뉴시스)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5000만 원을 후원해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임기 종료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자신이 받은 후원금 중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9452만 원을 받아 ‘셀프후원’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원장은 이 논란 등으로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지 2주 만에 사임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이 재직한 대가로 받은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기부한 5000만 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소속 정당 국회의원 중 일부로 구성된 단체에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돼야 하며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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