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세청장에 "성실납세풍토 확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입력 2021-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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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상의 회장단 간담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출처=대한상의 SNS)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출처=대한상의 SNS)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ㆍ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 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ㆍ지방청에 구성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카카오톡ㆍ유튜브를 통한 한층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국민 중심의 적극 행정 확대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 지원 활용 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 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 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 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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