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ㆍ스타트업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현실 반영 못 해”

입력 2021-06-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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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ㆍ스타트업 업계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조항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단체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이 수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체들은 먼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위는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중소ㆍ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어느 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2차 개정안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가 인정하기만 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 자료를 조사, 열람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과해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보 주체 권리를 다양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ㆍ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때에는 선례에 대한 효과와 기술ㆍ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증 이후 △정보 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추가적인 설비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전제하에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고 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가 산업계의 우려 사항을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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