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는 K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경제적인 것보다도 사는 즐거움을 맛볼 기회, 그것도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그 또한 여의치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애써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꼭 일을 해야 할 때는 급여를 현금으로 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왜냐하면 급여를 통장으로 받으면 기록에 남고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제도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 보장 외에도 자활이란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실은 최소한의 생활보장만 있지 정작 중요한 자활에 대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수급자들 역시 그런 상황을 탈피하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여기에 제도적 맹점이 있다.
사람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과 할 일이 없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무엇이든 일을 한다는 것은 삶에 즐거움을 주고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된다. 돈을 버는 일거리든 취미활동과 같은 할 거리든, 일거리와 할거리는 우울감,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제도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수급자를 탈피하려는 노력도 의지도 막고, 일하고자 하는 데 일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제도적인 장벽은 제거해야 한다.
김현주 서울 강서구보건소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