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가중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 19건, 기업환경 급변 속 미래 대비를 위한 과제 10건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동포 외국인력 허용업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부터 네거티브 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내국인 취업 기피 업종의 인력난 해소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는 기업인 해외 출국 시 3개월 이내 단기 국외 방문 시에만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기 파견자와 12개월 이상 해외거주하는 동반가족에도 백신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의 신속 도입도 지원한다. 현재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이 조건부 허가돼 시판 중이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현재는 계좌자동이체만 보험료를 낮춰주고 있으나 7월부터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보험료를 낮춘다.
정부는 기관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 도입의 3대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민간기업은 메뉴얼 배포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을 지원한다.
또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R&D)은 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해 최대 50%(대기업 40%) 지원하고 시설투자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대비 3~4%P 상향한다.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휴게음식업)을 학원 등 건축물 내에 입지를 허용한다.
아울러 저조한 리사이클 제품 생산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지원금 추가지급, 식품 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재활용품 생산 활성화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