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올해 집중단속 기간에는 화물차 적재함 판 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년 대비 19.1% 감소했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24.7% 증가한 바 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만70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6만4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3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7300건) △불법 명의 자동차(6400건) 등이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