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양자기술ㆍ산업 육성할 특별법 10일부터 시행

입력 2021-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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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간 기술개발ㆍ인력교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정보통신(양자통신ㆍ센서ㆍ컴퓨팅)은 미래 산업의 전환을 이끌 핵심기술로써 미국, 유럽(EU),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미약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양자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개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8일 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10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양자정보통신은 초미세영역에서 나타나는 양자의 물리적 특성(중첩성, 불확정성, 얽힘, 비가역성 등)을 통신, 센서, 컴퓨터 등 ICT에 응용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파괴적 혁신기술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5G, 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 등을 핵심기술로 인식해 집중 투자하고 있다. 또 중국은 2030년 국가전략구현 6대 중대 프로젝트에 포함해 양자굴기를 추진 중이며 일본도 양자기술을 우선순위에 포함했고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를 3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은 양자정보통신의 정의부터 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국제협력ㆍ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 전담기관 및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서 추후 양자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가능성을 높였다. 또 함께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에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양자분야 진흥을 위한 부문별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명시하고 양자정보통신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근거로 체계화된 양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양자분야 기술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다.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 주제ㆍ범위 및 전문 인력 교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산ㆍ학ㆍ연 교류 창구로서 ‘미래양자융합포럼’ 창립도 상반기 중 진행한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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