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은 제외하고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0.013%를 차감해 조정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은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도 제외된다. 가령 근로자햇살론이나 햇살론유스 등이 그 예다.
그 밖의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보증이용출연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출연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