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입력 2021-06-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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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2000명 감축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LH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 이양…LH, 2단계 거쳐 2000명 인원 감축

이날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는 LH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땅 투기 사태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한다. LH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이처럼 기능 조정에 따라 LH는 1단계로 약 1000명의 인원을 감축한다.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연합뉴스)

조직개편 3개 안 놓고 검토 중…8월께 최종 결정

정부는 LH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8월 중 결론을 낼 전망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LH 조직개편은 3개 안으로 축소된다. 우선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2안은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수평분리하는 방안이다.

3안은 2안처럼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세 가지 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는 기존에 LH가 수행하고 있는 주택공급의 기능이나, 앞으로 LH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비전적인 측면에서 주거복지 기능의 대폭적인 상향 등 강조되는 측면을 담았다"며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인 만큼 이 3개 안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3개 안을 포함해 추후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노형욱 장관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LH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정부는 투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도 강화한다. 우선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 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한다.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할 방침이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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