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검찰의 수사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수심위는 3월 26일 심의를 연 뒤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찬성 7, 반대 7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심의가 끝난 지 두 달여 만에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하기로 결론 냈다.
이 부회장은 개인과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인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검찰이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다소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