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27조 9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의사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의사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 씨가 입원 중 사망했다. B 씨의 유가족은 A 씨의 과실로 B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규정에 따라 A 씨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이유로 답변서 등 제출을 요구했다.
A 씨는 이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췄다며 “이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되도록 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환자와 의료인 간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분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료인인 피신청인의 참여 의사를 조정절차 개시 요건으로 하자 낮은 조정 참여율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에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 개시되더라도 조정의 성립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조정 절차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까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