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약 제조 '근골환' 등 3개 품목, 약사법 위반으로 잠정 제조ㆍ판매중지"

입력 2021-06-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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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제조, 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 (사진제공=식약처)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 (사진제공=식약처)

한솔신약의 의약품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ㆍ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 측은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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