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할리스커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한 할리스커피(사업자명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커피는 2014년 2월~2018년 5월 가맹희망자 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다. 같은 기간 가맹희망자 19명에게는 가맹계약 체결 전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리스커피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ㆍ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리스커피 임직원들에게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 교육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