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5월 31일~6월 1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린 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각료이사회에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3대 협력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세는 일명 ‘구글세’로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지난해 10월 OECD가 공개한 디지털세 중간보고서를 보면 적용대상을 업종과 규모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필라1)과 세원잠식방지 규칙(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 등이 포함됐다. 필라1의 경우 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했고 규모는 ‘글로벌 매출액’과 ‘국외 적용업종 매출액’ 등 2가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OECD 사무국은 연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국가별 보고서 제출 대상)를 제시한 상태다. 필라2도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매출 7억500만 유로(약 1조 원)로 잠정 확정했다.
소비자대상사업에는 휴대전화,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의 주력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어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 기업으로서는 디지털세 부과에 따른 세금의 총량이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국가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은 "국익 측면에서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해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되도록 민·관이 협력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월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 소요 예상된다. 따라서 최종안이 합의돼도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