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한일고속 실버클라우드호.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어촌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ㆍ정밀 조사 시행 시 도서지역의 여객선 통항 등 어촌의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어항개발계획의 교통 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 편익 증진의 필요성 △교통시설의 종류 및 규모 △교통시설의 연계 및 배치계획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성열산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도서 지역과 어항 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과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편리하게 어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