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5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21-06-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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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조주빈)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조주빈)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연루자 6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주빈과 조직원들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박사방을 만들었다고 보고 범죄조직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는 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뒤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이 혐의는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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