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와이즈, 내일 상장 폐지 여부 결정…수백억 횡령ㆍ배임 혐의 규명은(?)

입력 2021-05-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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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테크 CI.
▲화신테크 CI.

기업심사위원회가 6월 1일 이노와이즈(구 화신테크)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거래소는 6월 1일 기심위를 열고 이노와이즈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종목은 지난해 5월 22일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기심위에서 지난달 12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기심위가 열린다면 이노와이즈에 상장폐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감사의견 거절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감사 일정도 없이 기심위 판단을 받을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상장폐지로 이 회사에서 벌어진 수많은 비위 혐의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사는 수백억 원 규모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견됐다며 여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를 제기한 것은 A 이노와이즈 대표로, A 대표는 대표이사 자격과 자연인 두 가지 자격으로 고소했다.

A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대표지만 회생절차 개시 때문에 사실상 회사 업무를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 후 ‘자산 빼먹기’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이노와이즈는 지난 3월 말 기준 현금만 69억 원이다. 총자산 504억 원, 순자산 196억 원을 보유 중이다.

상장폐지 후에도 유형자산인 공장 부지와 현금 등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누군가가 이를 부당하게 팔아 사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보유현금과 유형자산은 인수자만 찾으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마지막 보루’기도 하다.

소액주주들은 기심위와 별개로 기존 경영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시의장과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노와이즈는 지난해 7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1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

소액주주 연대는 “현재 상장폐지까지 폭넓게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파산신청 등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전 경영진 등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경영 관리인이 선임돼 사실상 회사 업무를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전 경영진과 FI(재무적 투자자) 등은 서로 간에 여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구조조정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상장 폐지되는 편이 훨씬 편할 것”이라며 “(이노와이즈가)상장폐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만큼 이후 행보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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