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각종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외부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보다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현행 위원회와 사이버위원회 구분을 없애 '위원회'로 통일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민간 참여 위원에게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는다.
서울시에는 총 222개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건강 △경제 △교통건설 △문화관광 △복지 △세금재정 △안전 △여성 가족 △주택도시계획 △행정ㆍ기타 △환경으로 나뉜다. 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수는 10~30명 수준이다. 위원은 대학 교수와 민간 기업 관계자 등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시의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위원회와 사이버 위원회로 나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본료 15만 원, 회의가 계획보다 2시간 이상 지연되면 1일 1회에 한해 5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사이버위원회 수당은 기본료 5만 원, 초과수당 2만 원으로 대면회의보다 지급액이 적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되고, 대면회와 소요시간이나 처리사항 등이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정부 부처 모두 비대면 위원회 회의 수당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을 받는 단계"라며 "찬반과 그 사유를 밝힌 사람이나 단체는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1일당 15만 원내(서면심사 10만 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해 5만 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영상회의 등의 참석비는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위원회 회의 수당 인상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A 위원회 소속 위원은 "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 활동을 하는 것에 의미가 큰데 코로나19로 재정을 쓸 곳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