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의 분식회계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가 성공보수로 30억 원을 받게 된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누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배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한누리는 분배계획안에서 "본안소송의 2심 계속 중 화해가 이뤄져 손해배상금 등이 지급됐다"며 "약정에 따른 변호사 보수는 30억 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투자자들에게 120억 원을 화해금으로 지급했다.
한누리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근거로 "소송이 제기되고 화해 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 약 7년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본안소송과는 별도로 3심에 걸친 소송허가 사건, 2건의 증거보전 사건, 1건의 열람 등 제한 사건, 2건의 제3자 문서제출명령 사건 등 다수의 신청 사건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1만 명이 넘는 원고 측 투자자들은 한누리 성공보수 30억 원을 제외한 90억 원을 분배받게 된다.
GS건설은 2013년 3월 전년도 약 16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열흘 뒤 영업손실 5354억 원, 당기순손실 3860억 원으로 정정했고,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거듭하다 최대 40%까지 떨어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GS건설이 과당경쟁으로 저가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르와이스 정유 정제 시설 등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와 관련해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불복해 투자자들이 항소했으나 GS건설과의 법정 화해가 결정되면서 재판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