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입력 2021-05-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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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영채 대표이사가 옵티머스 펀드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엄지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영채 대표이사가 옵티머스 펀드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엄지 기자)

▲정영채 대표이사가 상품기획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 (손엄지 기자)
▲정영채 대표이사가 상품기획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 (손엄지 기자)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방식의 배상안이다. 향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본격 기관 간 소송전이라는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25일 NH투자증권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에게 100% 원금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진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다만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이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이 고객에게 원금을 반환하면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 합의’ 방식의 배상안이다.

만약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면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원금 반환에 나서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므로, 회사의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적 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측면에서 같고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서도 충분히 양해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고, 총 지급금액은 2780억 원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 원의 유동성 자금 지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일부 투자금을 보전해준 바 있다. 1분기 기준 NH투자증권의 충당금 규모는 2167억 원 수준으로 NH투자증권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펀드 회수 가능 규모(전체 25%, 약 1200억 원)를 감안하면 올해 NH투자증권의 실적에는 무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NH투자증권이 공개한 예탁결제원이 사모사채 계약서를 공공기관매출채권으로 작성한 정황 (손엄지 기자)
▲NH투자증권이 공개한 예탁결제원이 사모사채 계약서를 공공기관매출채권으로 작성한 정황 (손엄지 기자)

NH투자증권은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사기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우선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상을 해주지만 소송을 통해 다자배상 형태로 배상금을 보장받겠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유는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 등이다. 또 예탁결제원에는 허위 자산명세서 작성을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호 준법감시본부 상무는 “회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정체가 불확실한 6개 회사 사모사채에 펀드자금을 집중투자하는 기형적 운용 지시를 수용했고, 펀드의 환매 자금 부족분을 지급준비계좌를 이용해 펀드의 환매중단 방지를 도운 정황이 의심되고 있다”면서 “예탁원 역시 실제 편입된 자산인 사모사채 계약서를 받고도 옵티머스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매출채권으로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운용사의 사기운용이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하나은행을 고발한 상태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투자자에 대한 원금 보상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제는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와의 소송이 메인스트림이 됐다“면서 “주인공(NH투자증권)의 명예를 회복하고, 펀드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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