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사전검사ㆍ표시 의무화에 중소기업 92% “부담된다”

입력 2021-05-24 14:34 수정 2021-05-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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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겠다며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사전 검사를 진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포장재를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신제품부터 이미 출시한 제품까지 제품 전체에 대한 검사를 새로 진행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지는 데다, 이미 활용하고 있는 포장재까지 폐기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 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92.0%가 포장재 사전검사ㆍ표시 의무화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매출액 20억 원 미만 영세기업에서 부담이란 응답이 94.1%로 가장 높았다.

포장재 사전 검사ㆍ표시 의무화 제도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음식료품,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 등 포장재 활용 제품을 수입ㆍ제조하는 이들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포장 재질, 포장 방법을 검사받고, 그 내용을 겉면에 기재하는 것이 골자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엔 벌칙을 적용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비용 부담이 크고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한다. 이미 포장공간 비율을 지키기 위해 다수 업체가 자율 검사를 시행하는 데다, 포장재 폐기물 관련 환경 부담금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뿐만 아니라 수입 품목까지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란 것이다.

문구ㆍ완구업계의 경우 이미 포장공간 비율이 35%로 정해져 있는 데다 자율 검사도 활발하다.

김문식 한국완구협동조합 전무는 “이미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포장공간비율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업계 전체가 물어야 하는 검사 비용만 해도 20억 원 이상이며 표시사항까지 더하면 100억 원 이상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문구ㆍ완구업종을 영위하는 한 대표는 “제조업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4.65%”라며 “우리 회사의 경우, 사전검사와 표시 의무화 시 연간 2억 원 이상 들어 매출액의 1% 이상을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전무는 “완구의 경우 국내 시장이 해외 대비 작아 소량 다품종화가 이뤄졌다”며 “다양한 제품에 대해 모두 검사를 받게 된다면 검사 비용은 점차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이런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드러난다. 검사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경우, 업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표시 비용 부담 증가(59.3%) △제품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규정(12.0%) △과대포장이 아닌 제품도 사전검사 시행(5.7%)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표시규정이 변경될 경우 폐기물이 도리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3월 열린 간담회에서 관련 업계 대표들은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제품 겉면 표시 등 규정 변경에 따라 버려야 하는 샘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 법안을 철회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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