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강원도 영월군, 경기도 성남시 등 10곳을 선정하고 드론 규제샌드박스 13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강원 영월 △경기 성남 △경남도 △광주광역시 △대구 수성구 △대전 △세종 △울산 △전북 진안 △충남 서산 등 10개 도시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는 유비파이, LIG넥스원, 피스퀘어, 나르마, 엑스드론, 무지개연구소,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니어스랩, 카르타, 리하이, 스마티, 지텔글로벌, 한국법제연구원 등 13개 드론 기업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드론 실증도시는 2019년 2개소, 2020년 4개소에 이어 올해는 전국 10개 도시로 대폭 확대 선정했으며 지자체마다 10억 원 내외의 실증소요 예산을 지원, 실질적이고 정밀한 드론 비행 실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는 글로벌 피자 체인과 연계한 피자 배달 서비스 상용화, 드론 방호시스템 고도화, 실내공간 자율비행, 악천후 환경 드론 운용, 도서 지역 혈액 배송, 건설현장 공정관리 등을 목표로 실증이 진행된다.
실증에 드는 비용은 컨소시엄별로 1억∼3억 원 내외로 지원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제 개선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수 드론 기술의 조기 상용화·실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실증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