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총연합회 측이 가수 임영웅의 실내 흡연 논란에 성명을 발표했다.
21일 연합회는 측은 “임영웅 논란은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정부의 그릇되고 편향된 정책에서 비롯됐다”라며 최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임영웅은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무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웠다”라며 “선심이라도 쓰듯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중의 도덕적 비난이 일었다”라고 말했다.
임영웅이 이번에 피운 전자담배는 무 니코틴 전자담배로 실내 흡연을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임영웅의 소속사 측은 이를 소명하기 위해 제품 성분 등 자료를 제출했으나, 사용 용기에 무 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이유 불문하고 실내 흡연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고 말하면서도 실내 흡연을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무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세금 부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논란에서 봤듯 현행 담배 관련 법률과 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매우 큰 상황이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매우 편향되고 잘못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산품보다 담배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죄악세’라는 성격 때문”이라며 “실내 흡연에도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될 만큼의 덜 해로운 담배에는 세율도 낮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맞는 규제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은 채 살인적인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하고 각 제품 특성에 걸맞은 규제가 적용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