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각에서 '제 3자' 사용 가능성 제기
"백그라운드 데이터 가능성…단정 이르다"
고(故) 손정민 씨의 실종 당일 정민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 내역이 공개되며 이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이용 내역 만으로는 휴대전화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고(故) 손정민 씨 아버지 손현 씨는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민 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사진을 공개했다.
손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고인이 실종된 지난달 25일 오전 1시 22분부터 오전 11시 5분까지 인터넷 접속과 채팅 등에 사용한 데이터양과 시간 등이 상세히 담겨있다.
그는 "새벽 05:35 까지도 인터넷 접속과 채팅이라고 나온다"며 "우리가 전달받는 순간 딱 끊기고 제가 아내에게 받아서 열어본 11시 넘어서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 씨가 사라진 시각의 데이터 사용 내역을 두고 누군가가 임의로 정민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데이터 이용 내역만으로 휴대전화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누군가 조작하지 않아도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 스스로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앱은 사용자가 직접 쓰고 있지 않을 때도 알림을 보내거나 나중에 참고하려는 데이터를 내려받기 위해 소량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거나 데이터 통신망이 연결된 환경에서는 앱이 자동으로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사용해 데이터 사용내역에 기록이 남을 수 있다.
손현 씨 역시 데이터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블로그 글을 통해 "이런 (데이터 사용) 내용들이 우리가 모르는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인지, 아니면 누가 만져야 가능한건지 몰라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이용 내역 외에도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근거 없는 추측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결국,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위법 소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고인의 혈흔이 모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다'던가, '고인이 롤 게임을 같이하던 멤버 4명에게 살해당했다' 등의 음모론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은 한강 잔디의 흙, 육지와 물의 경계에 있는 흙, 수면 3m‧5m‧10m아래에 있는 흙을 수거해 국과수에 의뢰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낚시꾼이 입수자 목격 전 한강 야경을 촬영했다는 점을 들어 단서가 될만한 추가 사진이나 영상이 혹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손현 씨는 한강에 입수하는 남성을 봤다는 낚시꾼 목격자 관련,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서운하다"는 입장을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그는 "경찰은 거의 정민이를 '한강에 모든 옷을 입은 채로 자연스레 걸어들어간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기가 막힌 시간에 기가 막힌 증인이 다수 출현했다"며 "한강공원은 술먹고 옷입은채로 들어가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보고 믿으라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