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2000~2019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1만 명으로 전국 보호대상아동(23만 명)의 절반에 육박했다. 2001~2005년까지 매년 1만 명 이상 발생하다 2019년에는 1000명 미만으로 줄었다.
20년간 귀가조치된 아동을 제외한 서울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사유는 ‘미혼부모ㆍ혼외자’(63.5%), ‘아동학대’(13.7%), ‘비행ㆍ가출ㆍ부랑아’(10.4%) 순으로 ‘미혼부모ㆍ혼외자’ 비중이 컸다.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사유는 ‘미혼부모ㆍ혼외자’(32.7%), ‘아동학대’(32.2%), ‘부모빈곤ㆍ사망ㆍ질병ㆍ이혼’(19.9%) 순이다. 서울 ‘미혼부모ㆍ혼외자’ 비중은 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보호대상아동 발생 사유에도 차이가 있다. 2008~2019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사유를 시계열로 봤을 때 전국은 ‘아동학대’(2008년 9.6% → 2019년 36.7%), 서울은 ‘유기’(2008년 1.4% → 2019년 16.2%)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6명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나머지 4명은 가정(가정위탁, 입양 전 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에서 보호조치 됐다. 특히 서울은 입양 전 위탁(24.2%) 비중이 전국 비중(4.8%)과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