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일단 면허가 있어야 PM을 탈 수 있고 탈 때는 헬멧도 꼭 착용해야 한다. 한 번에 두 명이 타서도 안 되고, 만 13세 미만이 타도 안 된다. 걸리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주·정차 규정도 강화했다. 규정을 위반한 PM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시행된다. 불법 주차·무단 방치를 막고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겠단 조치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PM업계는 난감하기만 하다. 그간 제기된 안전 문제와 주·정차 문제가 쌓여 있는데 규제까지 갈팡질팡이어서다. 지난해 말만 해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더니, 이제는 다시 그 전 수준으로 강화했다. 오토바이와 킥보드는 엄연히 다르다고 하더니, 지금은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의 견인료를 물린다.
헬멧 문제도 마찬가지다. 업계는 안전을 생각하면 헬멧을 써야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공용 헬멧을 비치하는 회사도 있지만, 그 외 기업들은 위생과 실제 활용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헬멧을 각기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정도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왜 ‘눈엣가시’가 됐을까? 업계에 대한 이해는커녕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만들어진 규제 때문인지, 주차구역도 규정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 때문인지, 무차별적으로 도로 곳곳에 킥보드를 배치한 업체들 때문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확실한 건 지난 일주일 동안 PM업계의 매출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PM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서 매출과 사용자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이야기가 업체들 중심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얼기설기 규제로 오락가락하는 동안, 신산업 생태계는 황폐해진다. 보행자와 PM 이용자들의 불편도 커진다. 더 늦기 전에 산업계와 이용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더욱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