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음주는 위험"vs"한강 치맥은 자유"…한강 금주 두고 엇갈린 여론

입력 2021-05-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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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금주' 구역 지정 두고 엇갈린 여론
"한강 음주 위험" vs "치맥도 못하냐"
오세훈 시장 "공론화 걸쳐 결정할 것"

▲한강 공원의 금주 구역 지정을 두고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강 공원의 금주 구역 지정을 두고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한강 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당장 한강 치맥이 금지될 일은 없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밝혔지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음주 후 실종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건 이후 "한강 음주가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김연희(55·가명) 씨는 "우리나라는 음주에 너무 관용적이다"라며 "물가에서 술 마시는 게 위험하다는 건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강 치맥'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만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울 용산구 주민 정철수(31·가명) 씨는 "그거(한강 음주) 막겠다고 공권력 푸는 것도 낭비"라며 "자제, 혹은 권고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금주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문예슬(27·가명) 씨는 "술을 먹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가 있을 때는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장소 음주 제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전망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량으로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갑작스럽게 오늘, 내일 한강에서 '치맥'이 금지될 일은 없다”며 “6개월~1년의 캠페인 기간을 가지면서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길거리 음주, 공공장소 음주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는 사실 별로 없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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