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 분해하는 데 500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된다.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분말 형태)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돼 실제 부과는 2023년에 4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과 친환경 아이스팩이 각각 개당 105원, 128원이었으나 부과 후에는 각각 199원, 128원으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이 오히려 비싸진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