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입력 2021-05-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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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한 양극화해소대책특위에 힘 실을 듯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연대세 3법'을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2022년부터 3년간 고소득자와 기업으로부터 소득세·법인세의 7.5%를 추가로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17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필요 노동력 감소와 산업구조 개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불황으로 양극화가 심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사회연대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특별세법안 등 3가지다.

내용을 요약하면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고소득자나 기업으로부터 '사회연대세'를 걷자는 취지다.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 대비를 하자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가 57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 원 구간은 200만 원, 2억∼3억 원 구간은 470만 원, 3억∼5억 원 구간은 800만 원, 5억∼10억 원 구간은 1600만 원, 10억 원 이상 구간은 6800만 원 정도를 내게 된다.

기업은 2019년 신고 기준 103곳이 사회연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 3000억~5000억 원 구간은 60억 원, 5000억 원 초과는 370억 원을 내게 된다.

이처럼 사회연대세를 걷게 되면 총 규모는 2022년 1조 원, 2023년 5조 8000억 원, 2024년 6조 2000억 원, 2025년 5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총 18조 3000억 원 규모다.

이 의원의 법안은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취약계층 생계 지원 △코로나19 대응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등에 쓰도록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재원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의 법안은 앞서 여야 의원 97명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결의안'에 힘을 가할 전망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60명, 국민의힘 22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 무소속 2명 등 97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특위를 만들고 정부 정책을 제안, 지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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