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포동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34살 허민우' 신상공개

입력 2021-05-17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경찰청은 17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은 17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정보가 17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착수 후 연일 계속된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허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 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A 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 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A 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고 접수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진상 파악과 함께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51,000
    • -0.16%
    • 이더리움
    • 3,455,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457,100
    • +1.76%
    • 리플
    • 796
    • +2.18%
    • 솔라나
    • 196,600
    • -0.2%
    • 에이다
    • 472
    • -0.42%
    • 이오스
    • 694
    • +0.14%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00
    • +0.31%
    • 체인링크
    • 15,100
    • -0.59%
    • 샌드박스
    • 37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