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신호등 없는 건널목 건너던 여성 차에 치여 사망·남의 차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쳐 고장낸 60대 벌금형·인천 다세대주택 2층 화재로 60대 사망

입력 2021-05-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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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 손 잡고 신호등 없는 건널목 건너던 어머니, 차에 치여 ‘참변’

4세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A(54·남) 씨가 몰던 레이 승용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 씨가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B 씨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딸 C(4) 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B 씨는 승용차 밑에 깔리면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B 씨를 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B 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삼거리와 횡단보도에는 모두 신호가 없었다”며 “A 씨가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쳐 고장낸 60대 ‘벌금 300만 원’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억지로 펼쳐 망가뜨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63)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힘으로 펼쳐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A 씨는 자신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해를 본 자동차 2대 가운데 렉서스 차량은 188만 원, 현대차 싼타페는 1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청구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특히 180도로 잡아 펴는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고장이 날 수 있다”면서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사이드미러가 고장이 났고, 렉서스 차량은 내장 모터가 고장 나 운행 중 덜덜 떨릴 정도로 유격이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상당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위법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초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보다 두 배 무거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 다세대주택 2층서 화재…60대 주민 사망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12일 인천 미추홀소방서는 전날 오후 3시 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주택 이층집에서 불이 나 11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원룸 형태의 집 내부 6㎡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집 안에 혼자 있던 A(67) 씨가 의식을 잃고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에 있던 콘센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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