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 첫 공판에도 불출석했던 전 씨는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전 씨는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한다.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지만 전 씨 측은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둔 주장을 펼쳤다.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행청처 실무제요 등을 살펴본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석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재판을 2주 미뤘다. 그러나 전 씨는 이번 공판에도 다시 불출석할 예정이다.
전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전 씨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
1심은 전 씨가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