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오는 18일 '가산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블록체인과 가장자산 산업을 진흥하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미등록 영업 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 규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가상자산업협회를 설립하고, 이 협회가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 조정, 가상화폐 발행·공시·상장 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협회는 거래소의 자체적인 시장감시 결과를 보고받고, 위법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는 역할도 한다. 금융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보고 받으면 이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련됐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법에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현금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 신청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또 사업자들은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해 금융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