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당시 대법관)는 지난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11년과 2013년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채에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강 전 대표는 회사 안팎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뒤 인사총무팀장이던 A 씨에게 중소기업 자녀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 가점 부여 등을 지시했다고 봤다.
검찰은 홈앤쇼핑 공채 1기와 2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부정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강 전 대표와 A 씨가 면접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강 전 대표와 A 씨가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채용으로 인해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지 증거만으로 알 수가 없고, 추천자를 전달한 사실만으로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기업은 직원 채용에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며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수사가 미흡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던 강 전 대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