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심사가 보류된 상태였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45%)인 앤트그룹이 중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중국 감독당국에서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허가 관련 심사를 중단해야 했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의 제재 이력 조차 확인되지 않아 지난 2월5일부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들을 일부 중단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카카오페이의 심사재개 여부가 기정사실화 됐다.
이날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허가를 얻어낸 카카오페이는 조만간 본허가 심사를 거쳐 마이데이터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이르면 이달 중 본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본허가를 마무리하고, 빠르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